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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는 만 13세 ~ 만 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화폐를 통해 최대 12만원까지 교통비를 지원합니다. 아래 신청 대상과 방법을 적어놓았으니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시간 없으신 분은 아래 신청방법 이미지를 바로 클릭하시면 됩니다.
1. 신청기간
- 매년 1월, 7월
2. 신청방법
-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아래 사이트 바로가기를 눌러주세요.
-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사이트 바로가기 클릭하세요!!
3. 지원금액
- 상반기 최대 6만원, 하반기 최대 6만원 (연간 12만원 한도)
4. 지급방법
-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(단,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)
- 신청자 거주 시,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,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,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
5. 지역화폐 사용방법
- 성남, 시흥, 김포 : 모바일 지역화폐/ 그 외 28개 시,군 : 지역화폐 카드
- (사용지역)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
- (사용처)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(백화점, 대형마트, SSM, 유흥업소,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
6. 지원 대상자
-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,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
- 만 13 ~ 23세 청소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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