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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와 경기도는 청년 및 청소년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대중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사용한 교통카드 이용금액의 20%, 연간 최대 1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지원 해 준다고 하니, 2분만 투자하셔서 공짜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. 시간 없으신 분은 아래 신청방법을 바로 클릭하시면 됩니다.
1. 서울시 청년 대중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
1) 신청기간
- 2023.3.28일 (화) 10시 ~ 5.31일 (수) 17시 까지
2) 신청방법
- 이용하는 교통카드에 따라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 아래 이미지 바로가기를 눌러주세요.
- 티머니 선불교통카드 소지자 바로 신청 바로 가기
- 신용카드 소지자 교통비 지원 신청 바로 가기
3) 지원 금액
- 등록된 교통카드 이용 금액의 20%, 연간 최대 10만원
- 2023.1.1 ~ 12.31일에 이용한 교통카드 결제내역을 정산하여 해당 금액의 20%를 교통마일리지로 적립
4) 지급 방법
- 사용 교통카드에 따른 교통마일리지 지급
- [선불] T마일리지
- [후불] 비씨, 삼성, 신한, 우리, 하나, 현대, KB국민카드 포인트
5) 지급 시기
- 상, 하반기 2회 연간 최대 10만원 지급
- 상반기('23.7월 예정) : 2023.1.1일 ~ 6.30일 이용 금액
- 하반기('24.1월 예정) : 2023.7.1일 ~ 12.31일 이용 금액
6) 지원 대상자
- 신청일 현재 (3.28일 ~ 5.31일) 기준 주민등록상(외국인등록상, 국내거소신고상) 거주지가 서울시이며, 만 19 ~24세 (9831.1일~ 04.12.31일)인 청년
- 만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

나에게 맞는 혜택 더 알아보기 (아래 클릭)
청년 수당,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 지원 정책 모두 보기

2. 경기도 청소년 대중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 대상
1) 신청기간
- 매년 1월, 7월
2) 신청방법
-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
-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사이트 바로가기
3) 지원 금액
- 상반기 최대 6만원, 하반기 최대 6만원(연간 12만원 한도)
4) 지급 방법
-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(단,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)
- 신청자 거주시,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,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,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
5) 지역화폐 사용방법
- 성남, 시흥, 김포 : 모바일 지역화폐/ 그 외 28개 시,군 : 지역화폐 카드
- (사용지역)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
- (사용처)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 (백화점, 대형마트, SSM, 유흥업소,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)
6) 지원 대상자
-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,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
-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~23세 청소년
3.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 대상
1) 신청기간
- 임신 3개월(12주차) ~ 출산 후 3개월
-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-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2022년 7월1일부터 10월 31일 출산자에 한해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기한 연장
2) 신청방법
- 정부24 홈페이지
- 원스톱 서비스 -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'지자체서비스 -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' 신청
- 엽산, 철분제,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타서비스와 동시 신청 가능
- 외국인 임산부 신청 불필요 -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
-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
3) 지원 금액
- 임신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
-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(체크)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
4) 포인트 사용처
- 대중교통(버스, 지하철, 택시),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
5) 사용 기한
- 임신기간 중 신청 :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
- 출산 후 신청 : 자녀 출생일(자녀 주민등록일)로부터 12개월
6) 지원 대상자
-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
-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(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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